
미국 국적자로 알려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큰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3일 법무부는 전자관보 고시를 통해 강 장관의 장녀 이모(34)씨의 국적 회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84년 강 후보자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난 장녀 이씨는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했다. 이후 2006년 국적법상 국적 선택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택했다.
장녀 이씨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은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했다. 이후 이씨는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았다.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이씨는 현재 일시적인 이중국적 상태다.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1년 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미 국세청(IRS) 조사절차 등을 거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 상실과 한국 국적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하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부터 밟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