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거공단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주겠다고 속여 영세기업을 방문한 이후 보험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는 A씨(49)와 B씨(56) 등 3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전화해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 안전보건공단 등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사를 보내 줄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직접 점검을 나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을 받겠다고 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조금 교육한 이후 1시간~1시간30분 동안 교육과 관계없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총 2600여 차례에 걸쳐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이들은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게 ○○아카데미 명의 교육확인서를 위조·교부하고, 방문교육 접수정보를 자산관리회사에 총 30회에 걸쳐 3억700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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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산업안전교육 사칭 영세기업에 보험판매 3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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