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체복무, 군복무 1.5배로”

Է:2018-07-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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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대체무 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의 1.5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체복무를 설계할 때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체복무 도입법안을 발의하면서도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하나의 징벌이 된다”며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이 뭘까 고민하다가 최근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에서 낸 입장이 대부분 1.5배 정도여서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현역복무 기간의 2배를 제시하고, 자유한국당이 40개월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가 ‘2배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단순 병역기피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체복무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자체의 난이도를 어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그것 자체로 이미 단순 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갈라진다”며 “대만의 경우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활용(악용)할까봐 쿼터를 뒀지만 제도 자체가 어렵게 설계되니 항상 그 쿼터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업무로 의료약자 간호, 지뢰제거, 하수도처리장 청소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든 예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고, 난이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게 되면 현역복무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며 ‘합숙’을 주장했다. 대체복무 관련 판정 기구도 “국방부나 병무청보다는 총리실 산하가 적합할 것”이라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한 영국 등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진행했다”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낙관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제시한 대체복무 기간이 짧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 있다”며 현역근무의 2배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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