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기물 가글 시킨 10대 ‘가출팸’이 받은 형량

Է:2018-07-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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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가출 청소년 4명에게 법원이 징역 최대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매매에 도움이 된다며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화대 2만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변기 물을 먹이는 등 그 수법이 잔혹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6)양과 C(16)군, D(15)군은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정기형이란 소년법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에게 장기 2년 이상의 형을 내릴 때는 내리는 선고 원칙이다. 수형 생활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E(15) 군 등 다른 청소년 3명은 형사처벌 대신 교화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양과 B양, C군 등은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고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가출패밀리)’으로, 피해자를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나온 이들의 범행은 잔혹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F(16)양에게 남자친구 E군을 소개시켜줬다. A양 등 무리는 F양에게 “네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빚을 대신 갚아주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성매매가 시작됐. 피해자는 친구라고 믿는 이들 무리에 속아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먼저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는 꼬득임에 F양은 음란물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F양은 성매매 화대 2만원을 모텔 객실에 숨겼다는 이유로 맞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을 헹구는 치욕도 겪어야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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