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득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생존자 27명

Է:2018-07-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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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향년 10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다.

김 할머니는 22살이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피해를 겪었다. 이후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했다. 국내·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임해왔다.

김 할머니는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었다.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맺은 합의가 문제였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을 쓴 것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진행된 소송이었다. 그해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었다.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억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며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왔다.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숨진 위안부 피해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임모 할머니(1월 5일), 김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최덕례 할머니(4월 23일) 등 5명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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