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노조원 일감 빼돌리기’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양산분회장의 부친 염모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염씨는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던 아들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삼성전자의 사주를 받아 삼성 측에 유리하게 행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8일 염씨를 위증 혐의로 체포했다. 염씨는 과거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 출석해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씨는 염호석씨의 노조장이 갑자기 가족장으로 바뀌며 호석씨의 시신이 빼돌려졌을 때 이를 막아선 인물이다.
검찰은 염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이혼한 부인을 포함해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삼성의 요구대로 염호석씨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렀다. 염씨는 염호석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와 만나 장례 전 3억원, 장례 후 3억원 등 총 6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족장을 치르는 데 합의했다. 이날 염씨는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통보했고, 같은날 오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염호석씨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빼돌렸다. 부산의 모 병원으로 시신을 옮겨온 염씨는 아들의 시신을 보러 온 전 부인과 노조원들을 따돌리고 시신을 다른 병원으로 몰래 옮긴 뒤 밀양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염호석씨의 시신을 화장했다.
염씨는 결국 지난 4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염씨는 28일 경남 양산에서 체포됐으며 검찰은 염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 출처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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