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시간30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30분에 조 회장을 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조세포털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냐’ ‘조세포털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 등의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답했다.
“회장직 사퇴할 의사는 없냐” “직원들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조 회장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퍼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상속세 누락 사실을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5일,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26일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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