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승객 성희롱 택시기사 SNS 덜미 입건

Է:2018-06-27 16:17
:2018-06-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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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구를 깐다 대구 대나무숲에 올라온 피해 여고생의 글. 페이스북 캡처

대구 수성경찰서는 택시를 탄 10대 여고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여고생을 태운뒤 20여분간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를 당한 B양이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글과 동영상 게시물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B양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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