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계획 수립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씨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삼성전자와 수억원의 자문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기획하는 등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해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방해하는 한편,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직원들을 차별대우해 ‘노조활동은 실업’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노 갈등’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지난 6월 구속된 최모 전 전무를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팀 관계자,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들과 함께 매주 대응책을 논의한 정확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고위 인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동계 동향을 오래 담당한 경찰 간부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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