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노인학대 혐의 피해자 가족들이 요양원 대표에게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요양원 대표에게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며 수천만원의 받아 챙긴 뒤 협박과 회유로 약 4억원의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있다.
26일 울산 남구청과 A요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요양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80대 치매 할아버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3시간 동안 포복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입소당시 신체 구속 동의서를 받아 놓지만 포복 당시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요양원 대표를 찾아갔다.
가족들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언론 및 행정기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합의서를 작성을 시켰다. 3000만원과 2년간 피해자 부부 요양비용 전액을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테이블 TV 교체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 했다.
보호자들은 지난 4일 남구청, 경찰서, 연금공단 등에 노인학대 혐의를 신고를 했지만 3일뒤 요양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피해 신고 받은 남구청은 노인 학대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6일 요양원 대표에게 수십차례의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20일까지 3억 6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받게 하겠다”, “가족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 “10년 이상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없게 하겠다”등의 내용으로 압박했다.
가족들은 이어 남구청 담당자에게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담당자는 공항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중이다.
요양원 대표는“피해자 가족들은 이 요양원이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지만 결국 행정조치는 내려졌고 현재 파산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으로 이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에 4년간 일인 간병인 비용을 비롯해 엠블란스 치료비 등을 청구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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