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무혐의 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성범죄 피해자가 이 문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실제 2016년 여가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성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낮게는 2% 안팍, 높게 잡아도 10% 안팎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현실에서 성범죄 피고인 변호에 대한 과잉 광고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추행죄, 성매매 등 일반적인 엔진을 검색해도 연관검색어엔 이른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줄줄이 뜬다.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은 주로 피고인 변호를 전담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당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거나 사이트에 들어간 뒤 당황하고 심지어 상처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광고 링크와 블로그 글도 수두룩하다. ‘불기소·무죄·무혐의’‘성공’과 같은 말로 피고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신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승소 사례를 강조하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절대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 ‘구직 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성공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고는 성폭력 사건을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기게 할 우려가 있다. 광고 속 변호사들은 죄질과 관계없이 무혐의를 받아내거나 감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과잉 광고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변호사들 간의 경쟁이 더욱 과열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잉 광고는 피해자들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때 혼란을 준다” 며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서 신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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