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은행에 자녀 채용 청탁 경산시 공무원 기소

Է:2018-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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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자녀를 대구은행에 입사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중 대구은행에 유리한 시금고 선정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2014년 7월 점수 조작으로 대구은행 신입 행원으로 채용됐으며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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