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열무김치 6500원어치, 라면 1개 훔친 40대 여성 집유 선고

Է:2018-06-20 16:39
:2018-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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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촘촘한 복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돈 1만원이 없어 범죄에 노출된 40대 여성은 주거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안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0일 마트에서 돈이 없어 열무김치 한봉지와 와 라면을 훔친 죄(절도)를 물어 박모(45·여·인천 만수동)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3월 10일 오전 8시15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한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6500원 상당의 열무김치 1포장과 라면 1개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해정도 매우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같은 벌금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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