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8000억’ 김경재, 노건호·이해찬에 각각 1000만원 배상해야

Է:2018-06-20 15:32
:2018-06-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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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억원 수수’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에게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호씨와 이 전 총리는 이들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며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지난 4월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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