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으로 운영이 중지됐던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가까스로 폐쇄 위기를 모면했다. 사건의 핵심은 ‘사육시설’이 아닌 ‘보호시설’로 분류하는 환경부의 해석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이 앞으로 유기동물 관련 법 집행의 선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5월13일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시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자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19일 답변에 나섰다.
청원인은 “주변 마을 민원으로 인해 구청에서 6월24일까지 보호소를 폐지하라는 공고가 내려왔다”며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합쳐서 200마리가 넘는데 보호소가 폐지되면 당장 갈 곳이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는 소음과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해당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동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이다. 청원이 올라온 당시엔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구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들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김 비서관의 답변을 정리하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라며 다시 질문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유기견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 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19일)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주민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동물 보호시설도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농식품부도 사설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신상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책임감이 우선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관련 청원답변 영상이다.
사진·영상=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홈페이지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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