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집중 신고를 받아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와 주변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린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애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나 위협 등을 가리킨다. 단순 폭행은 물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 폭력, 폭언·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인 폭력도 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돈을 달라거나 뺏는 경제적 폭력도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6675건이던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2000건가량 증가한 1만303건을 기록해 하루 평균 28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데이트폭력 TF팀에서 신속히 현장에 나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모니터링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간의 폭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적으로 수사, 재발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엄정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등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향후 데이트폭력은 보다 적극적인 재범방지와 보호지원 강화,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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