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필요한 협조를 마다않을 것”

Է:2018-06-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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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말 없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지 보름만에 내놓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전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형사고발 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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