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년 만에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공무원들도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해외출장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GTR을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거래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된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80년 도입한 GRT은 급할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유지됐었다. 그러나 가격이 2~3배 비싼 데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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