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갑질 행정’에 소각장 건립사업 수년째 제자리

Է:2018-06-12 11:05
:2018-06-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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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 수년간 갈팡질팡해 말썽이 되고 있다. 당초 민간업체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가 불허가 결정으로 돌아섰지만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행정력과 소송비용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바이오파크㈜가 제출한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2011년 5월 진입도로 확보와 원주민 동의 등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했다.

왕곡면 송죽리 산90-5번지 9940㎡에 1일 72t 처리 용량의 소각장 건립을 조건부 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파크는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원주민 설득, 진입도로 사용협의를 마치고 3년여 후인 2014년 말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했으나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건립허가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켰지만 나주시는 종전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시는 “6개 관련부서 의견과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각장보다는 주변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불허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나주시는 적정 통보를 철회했다가 다시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을 반복했다.

이에 바이오파크는 “주무부서인 시 환경관리과가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시설도 충분히 갖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사업부지와 맞닿은 곳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이미 가동 중인데 산림훼손을 내세워 소각장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다수 송죽리 주민들의 찬성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결국 2년여의 끈질긴 소송 끝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건부 적정 통보(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는데도 시가 불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바이오파크는 ‘상처뿐인 영광’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장 건립을 위해 4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나주시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각장 허가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립을 끝내 불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다시 소모적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오파크 관계자는 “부지매입 등 준비단계부터 10년 넘게 전력투구했지만 공무원들은 허가서류를 책상서랍에 수년간 방치했다”며 “고질적 ‘갑질’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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