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횟수 없이 보상

Է:2018-06-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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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횟수에 관계 없이 보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했다.

그동안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밭작물은 같은 경작지에서 봄·가을로 나눠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봄에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으면 가을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보상 제한 기준을 없애 농가의 시름을 덜고자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야생동물 피해를 본 농가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하고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보상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피해 보상액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모두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6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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