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다.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5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지, 가사도우미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는지 등의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아니다”라면서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가장 입국시키고 평창동 자신의 자택에 불법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명이다.
현재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이씨가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었다.
현재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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