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Է:2018-06-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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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직장인들. 뉴시스

11일부터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식당을 오가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정은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의 경우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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