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식당을 오가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정은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의 경우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기준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구내식당 유무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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