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장 “부당한 지시 거부 못했다”… 국정교과서 사과

Է:2018-06-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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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해 “역사 전문기관으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조 위원장은 8일 사과문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계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국편은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동참했는데, 당시 편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은 김정배 전 위원장이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6월 위원장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실무를 수행한 국편은 잘못된 정책의 공범자가 됐다”며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학계와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해당 부서를 해체하고 업무를 없애는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뒤따르는 교육부 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기관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홍보 비리까지…

한편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해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사과하고 관련 백서를 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주요인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공개하며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다”며 “국정화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게 사실이며, 정부의 과오에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백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부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해 지난 3월 28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 3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백서에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상세히 기록됐다. 진상조사위가 판단한 위법행위는 크게 6가지다. ①국정화지지 102인의 교수 성명서를 ‘기획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을 조성·조작했고 ②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했으며 ③당시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가 국정화 홍보 업무에 불법적인 계약을 주도해 여당 쪽 인사와 관련된 홍보용역 업체가 ‘억대 부당이익’을 가져가기도 했다.

또 ④청와대와 총리실이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과 심의위원 구성에 개입하고 교과서 내용까지 통제했고 ⑤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원천 배제(블랙리스트)했으며, ⑥3차례에 걸쳐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를 조작했다.

◇박근혜·김기춘·황우여 빠진 檢 수사의뢰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이전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공무원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화 비밀TF 불법 운영과 국정화 반대 학자 블랙리스트 등 9가지 사안에 개입했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은 제외돼 논란이다. 또 진상조사위가 교육부에 의뢰를 권고한 30여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의뢰한 3가지 위법행위에 직접 관련됐다고 명백하게 확인된 관계자들만 수사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6가지 위법·부당행위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 홍보비 관련 위법 행위,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을 위한 관변단체 동원 및 유관기관 압력 등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권이 없어 교육부 재직자 외 당시 청와대 근무자나 윗선은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뢰 대상인 불법행위와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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