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훈련 받고 사망한 14년차 소방관 남편” 아내의 호소

Է:2018-06-08 15:25
:2018-06-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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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직후 집에서 숨졌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 불투명한 상황”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쳐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방관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4년 차 소방관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저희 남편은 고강도 훈련을 받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사망했다”면서 “훈련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충분한데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위험 순직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는데 도와달라”고 적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도 높은 훈련 후 바로 사망한 소방관이 순직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면서 “남편이 사망한 날은 며칠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마지막 날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소방 훈련을 받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사망했다”면서 “사망원인은 급성심정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은 베테랑 소방관들조차 실전과 맞지 않는 무리한 고강도 훈련이라고 불만을 토로할 만큼 문제가 있는 훈련”이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 언어폭력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체력이나 경력, 나이와 개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이 넘는 장비를 착용한 채 1층부터 9층까지를 오르내리는 등 허점이 많은 훈련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쳐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훈련 자체가 잠정 중단이 되었지만, (소방본부 측은) 자택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소방본부 측에서) 저희 가족들이 훈련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남편의 사망과) 훈련을 관련짓지 말라고 했다. 문제점이 많은 훈련에 대한 문책과 책임이 두려웠을까요?”라고 반문했다.

A씨는 “법률상 위험순직처리가 되려면 훈련 중이나 업무 중에 사망해야 인정이 된다”면서 “남편은 훈련을 받고 오자마자 자택에서 바로 사망해 사망과 훈련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에 따라 순직 여부가 결정되는 법의 한계 때문에 위험순직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남편이 무리한 훈련을 받고 갑자기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처리도 불투명하다니 목숨 바쳐 소방관의 임무를 다한 남편이 불쌍하고 억울하다”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했던 남편의 공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A씨는 “법의 불합리로 인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평소에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소방관들의 예우에 맞다”면서 청원을 마무리했다. 5월 27일 등록된 이 청원은 6월 8일을 기준으로 3만4201명이 참여했다. 청원 종료일은 26일이다.

A씨의 남편인 40대 소방관 B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8시30분쯤 집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사흘간의 고강도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였다. 현재 부산 소방본부 측은 TF팀을 꾸려 고인의 출동 횟수 등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셋째주 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가 나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반순직 결정서가 나오면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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