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가 먼저 때렸다” 대구 폭행 쌍방 논란에 청원까지

Է:2018-06-06 05:45
:2018-06-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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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딸 “수사 과정에서 왜 그리 편향되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재차 호소…

사건 현장 CCTV.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지난 4월 10일 있었던 폭행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연일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20~30대 청년 3명과 50대 부부가 차량 전조등 때문에 시비가 붙어 발생한 사건이다.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강압이나 축소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딸의 청원에 반대하는 ‘맞불 청원’까지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폭행과 광주폭행은 다릅니다. 청원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청원자는 “광주폭행은 일방적인 집단폭행이고 대구 폭행은 아주머니의 뺨 때리기로 시작됐으니 쌍방폭행”이라며 “본인 또는 가족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모르는 아주머니에게 먼저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보라. 광주 폭행 빗대어 집단 폭행으로 모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전조등이 너무 밝았다는 딸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야밤에 라이트를 끄고 다니나. 세게 켰다고 가정해도 본인들이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CCTV를 봤을 것”이라면서 “아주머니가 먼저 때린 걸 보고 쌍방으로 결론 내린 거다”라고 경찰 입장을 옹호했다.

앞서 4일 같은 게시판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50대 부부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쌍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부모님에게 “건장한 남성한테 왜 말을 붙이냐”는 면박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원이 게시된 다음 날 해명 자료를 내고 “피의자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강압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50대 부부가 먼저 뺨을 때려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딸은 이날 저녁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엄마가 때린 거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왜 그리 편향되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부부를 포함한 5명을 약식 기소했다. 폭행 가담 정도가 가장 심한 남성 1명은 200만원, 부부는 각각 70만원, 나머지 2명이 각각 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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