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디올의 손·발톱용 매니큐어 ‘네일 글로우(Nail Glow)’에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디올 ‘네일 글로우’ 전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이를 금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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