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직어 유포한 여성의 첫 재판 기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1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
안씨는 지난달 1일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근무하다가 휴게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의 이용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긴급 체포하고 12일 구속했다. 지난달 18일에 검찰에 송치된 안씨는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약 1만2000여명의 여성이 모여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당시 집회 측은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경찰이 유달리 강경하게 수사했다”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는 손 놓고 있었으면서 이번 범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 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등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했으며 구속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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