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진행한 반라 퍼포먼스의 처벌 여부를 고민하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윗옷을 벗고 가슴을 노출한 시위에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의 탈의’ 시위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벌어졌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10명이 참여한 이 집회에 대해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입건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퍼포먼스의 노출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해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단시간 동안 상의 탈의를 한 것은 이 같은 음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00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징역형은 극히 드물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그치곤 한다.
경찰은 또 상의 탈의 퍼포먼스가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당시 112신고가 없었고 노출 즉시 경찰에 의해 가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체 노출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는지 불분명하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 코리아는 불꽃페미액션이 지난달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촬영한 반라 사진을 올리자 이를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시켰다. 불꽃페미액션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페이스북 코리아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고 사과했다.
이에 불꽃페미액션은 “게시물 탈환을 완료했다. 우리의 승리”라며 페이스북 측에서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또 “페이스북 사옥 앞 상의 탈의 퍼포먼스 이후 살아 돌아온 것”이라는 공지와 함께 삭제됐던 게시물을 수정해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돼 온라인 사이트에서 삭제당하거나 일부 모자이크 처리돼 확산된다. 반면 남성의 나체는 ‘보편적인 인간의 몸’으로 인식돼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여성의 몸을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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