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불러와” 모텔 여주인 성추행한 30대 징역 5년

Է:2018-06-01 17:39
:2018-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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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모텔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여주인과 실강이 하며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5일 오전 6시쯤 제주 시내 한 모텔에 들어가 여주인 B(39·여)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잠시 화장실에 들른 B씨를 따라가 지속해서 치근덕거리며 음란한 말과 함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 후 3년 전 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실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이 없고, 당시 경위 및 정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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