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기관에 충격기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줘 전류를 단시간 통하게 해 정상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자동심장충격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인 지난 30일에 맞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했다.
홍보 이후 시는 의무대상 기관 563곳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했으며,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는 응급의료포털 E-Gen(https://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과 장비 사용법을 교육 받아, 응급 상황 시 누구라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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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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