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故) 고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준희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지만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 했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양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아픔을 느낄 수도 없는 준희양을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기막히게도 범행 후 여행을 가는 등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과연 한 번이라도 미안한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하다”고 분노했다.
아버지 고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고씨가 준희양에 대한 애정없이 늘 학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거녀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해주지 못해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초범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제 잘못으로 인해 준희가 이렇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죄송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했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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