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사의지 사실상 無…길병원 ‘뇌물’ 묻히나

Է:2018-05-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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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가천길병원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당시 과장이 길병원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따라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대상을 행정적 절차로 한정했다. 추가로 연루된 공무원이나 연구중심병원 선정 평가 위원 포섭 가능성 등은 외면한 셈이다. 사실상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당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조사 대상은 제출 서류, 평가 결과 등 행정 절차적 미비점으로 한정했다. 만약 이 부분에서 길병원이 불공정하게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의혹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내부 감사나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연구중심병원은 20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했다. 평가위원은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 경찰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됐다. 그 중 당시 과장이었던 A씨가 2012년 길병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중심병원 정부 계획,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병원 수 등의 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액수 역시 상당했다. 수수 기간도 매우 길었다. A국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8개 카드를 바꿔가며 길병원으로부터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해당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함께 업소를 이용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추가 공무원 연루·평가위원 포섭 가능성 등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 복지부는 “그건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연구중심병원 선정은 평가위원회 평가로 선정돼 개인의 일탈이 영향을 미쳤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A씨 개입 가능성을 낮게 점친 것이다.

이어 “A씨 뇌물 수수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것이 자격 없는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길병원이 불공정하게 연구중심병원이 됐다고 밝혀지면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병원이 뇌물의 대가로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다.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2014~2018년 노인성 뇌질환과 비만과 당뇨 등 대사성질환 2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총 202억8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2013년 연구중심병원 10개를 지정해 육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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