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칠까봐 택시 타고 공항 간 20대, 도착 후 “요금 33만원 없다”

Է:2018-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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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뉴스] 사업 실패후 우울증 앓던 아버지가 남긴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탄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요금 33만원을 치르지 않은 혐의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A(2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쯤 전라남도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3박 4일로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 A씨는 인천공항행 고속버스를 놓치자 택시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시간40분여를 달려 300km 이상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카드나 현금 등 요금을 낼 수단이 없다고 버텼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지만 13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가 내야 할 택시 요금 총 33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수중에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로서는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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