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영장심사 출석 “태블릿PC 조작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

Է:2018-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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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순실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해 끊임없이 조작설을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변 고문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변 고문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영장 전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고서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입증됐다’, ‘정호성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비밀문건을 받았다는 것’인데, 두 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손석희 JTBC 사장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JTBC와 손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이나 출판금지·집회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아무런 피해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JTBC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신을 처벌해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자신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 고문은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손 사장의 집 앞과 손 사장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며 변 고문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 고문이 JTBC와 손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한 점과 손 사장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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