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에서 알려주는 ‘창밖으로 던져도 되는 것들’

Է:2018-05-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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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등학생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졌던 이른바 ‘캣맘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데 이어 충남 천안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칼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모두 나흘 새 일어난 일이다. 이번에는 의자와 컴퓨터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달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창밖으로 던져도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공고에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안내문에 따르면 창밖으로 던져도 되는 물건은 총 4가지다. △천원권 이상의 지폐(단, 동전은 안됨) △자기앞 수표를 비롯한 유가증권 △각종 귀금속 (짝퉁 금지) △당첨된 복권 등이다.

해당 안내문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투척 사건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경비아저씨 말을 들읍시다’라는 식으로 공유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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