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Է:2018-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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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DB손해보험사를 통해 내년 5월 27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시민들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등록자와 전기자전거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피보험자인 시민들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을 보장 받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 원, 후유장애 13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1회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이며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나 자전거홈페이지(http://bike.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어 자전거 타기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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