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법정 구속’…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Է:2018-05-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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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시스

고영태(41)씨가 1심에서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세관본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에게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고씨에게 '가까운 상관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시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지인의 선배인 A씨를 상대로 "주식 정보가 많아 대신 투자해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식에 투자하긴 했으나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을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국정농단 관련) 내부 고발을 했다.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고씨를 체포·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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