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일부 시인…거듭 “죄송”

Է:2018-05-2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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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이후 3년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母 이명희도 다음 달 초 소환

권현구 기자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에는 9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 전 부사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저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했을 때도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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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런 식으로 데려와 이 이사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이 과정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집중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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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D-4)를 받아 한진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조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불법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모친 이명희 이사장도 다음 달 초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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