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잔혹하고 파렴치”

Է:2018-05-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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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친모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5)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재가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관(3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지난해 10월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이부동생을 살해한 뒤 친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9000여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도망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를 도운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모(33)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모친 계좌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고,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씨의 범행을 합리화 할 순 없다”며 “김씨가 성실하게 생활했더라면 과연 재정적 위기가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은 지나친 형벌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인명 경시 성향이 있는 극단적 사례는 아닌 점,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형벌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봤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아내는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 역시 “시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남편의 말이 농담인 줄만 알았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방조이긴 하나 김씨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죄책감 없이 동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 정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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