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포토라인에 선 조 전 부사장은 연이어 터지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을 의식한 듯 줄곧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오후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하늘색 셔츠에 남색 카디건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동그란 안경을 착용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어머니 이명희씨도 같은 혐의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이어 ‘땅콩회항 이후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섰는데 국민에게 한 마디 해달라’고 하자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뒤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고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 이사장 등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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