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상식 밖 ‘갑질’ 또? “유통기한 1년 지난 음식을 선심 쓰듯 줬다…”

Է:2018-05-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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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부가 회사 경비를 ‘집 노예’로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았다.

경향신문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에게 사택에서 청소, 빨래, 조경, 애견 돌보기 등을 시켰다. 사실상 ‘사택노예’였다.

대한항공 시설경비 용역 노동자 중 5명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사택에서 근무해왔다고 한다.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했는데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노예’ 수준이었다. 작업일지에 따르면 ‘한옥마루 칠’ ‘생수 운반’ ‘조경’ ‘주방 청소’ ‘강아지 똥 치우기’등이 기재돼 있다고 알려졌다.

노동자 A씨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0시간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면 사모님(이명희)의 꾸지람을 듣기 때문에 야간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또 “경비 업무는 기본이고 애견관리, 조경, 사택 청소, 빨래 등을 했고 2014년부터 연차휴가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 해보는 업무인데도 제대로 못하면 “이것도 못하냐”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했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노동자 B씨의 경우도 대우는 형편없었다. “사모님 애견을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다른 큰 개에 물려서 이를 말리다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당시 사모님은 애견 치료비로 100여만원을 썼지만 정작 나한테는 치료비를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노동자 C씨는 “사모님이 가끔 음식을 선심 쓰듯 주는데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고 씁쓸해 했다.


대한항공 측은 경향신문에 “사택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회사 경비를 사택 관리에 투입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마땅한 답변을 못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댓가를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았다. 대한항공이 용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비 60여명이 해마다 수개월씩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용역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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