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현장에 없었다던 ‘나뭇가지’ 피해자 눈에서 나왔다

Է:2018-05-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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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벌어진 일명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피해자 정모(31)씨 측 변호사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눈 안 쪽 깊은 곳에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17일 수술을 받았는데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 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큰 힘으로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눈 안쪽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변호사는 9일 “정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었다. 또 “피의자 박모씨 일행은 살려달라던 정씨를 향해 ‘죽어야 한다’며 눈을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 일당이 피해자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쳤고, 현장에서 나뭇가지를 찾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해자 8명은 조직폭력단 구성원이었다고 21일 광주 광산경찰서가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은 “조폭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었다.

광주지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 박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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