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에게 강제적으로 노출사진을 찍게 하고 성추행 한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와 동호인 모집책이 22일 오전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A스튜디오 운영자 B씨와 동호인 모집책 C씨를 피고소인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 '피팅모델' 촬영이라고 양씨와 이씨를 속여 서울 마포구 합정역 소재 A스튜디오로 불렀다. 남성 20여 명은 이들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19일 이들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7일과 19일에는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피고소인·피혐의자 조사에서 과거 촬영 도중 성추행과 협박·감금이 있었는지, 촬영 전 노출 수위에 대한 합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했던 촬영작가도 모두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양씨의 노출사진이 2015년 7월 10일 캐논 5D 기종 카메라로 촬영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양씨 등의 사진의 유포경로를 역추적 해 최초 유포자와 유포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17일 양씨는 A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성추행과 성희롱, 협박을 당하며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협박을 당한 뒤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촬영했고 노출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운영자 B씨는 "3년 전 신체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강압이나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13번에 걸쳐 촬영에 응했다"며 서약서 13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노출수위'에 대한 합의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 1호 사건'으로 삼고 마포서 여성청소년 수사 2개 팀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과 사이버수사 1개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1개 팀을 더해 전방위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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