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최대현, 해고 사유 3가지

Է:2018-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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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지적 참견 시점' 캡처.

최대현 MBC 아나운서가 19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MBC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의 해고 징계 소식을 전하면서다. MBC는 해고 사유로 3가지를 꼽았다. 모두 ‘공정성’과 관련돼 있다.

MBC는 “해고 징계 관련한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입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항목에 대해선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 아나운서와 함께 해고된 권지호 카메라 기자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보고”했다고 한다.

MBC에 따르면 최 아나운서는 동료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문서를 만들고,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멘트를 뉴스 시청자에게 전달했다. MBC는 이를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해고 조치로 다루는 게 합당하다고 본 셈이다. 이는 지난달 2일 발표된 ‘MBC 감사 결과 입장문-사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 대상 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최 아나운서는 2002년 입사했다.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 팀장까지 맡았으며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과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속 뉴스 특보 화면의 아나운서이기도 하다.

MBC는 최 아나운서와 권 기자 외에도 보도국 국장과 부장,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에 대해 정직 및 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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