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을 6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준비기간 20일은 따로 두기로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됐다. 특검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지됐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다. 여당은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야당은 사업 대부분이 급하지 않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경남 고성-통영 국도와 광도-고성 국도 건설 예산은 각각 50억원, 20억원 증액됐고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외에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건과 청년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염동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