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수사범위, 어느 누구도 성역 없도록 교섭단체간 합의 끝나”

Է:2018-05-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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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규모, 기간 오늘 다 정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인지된 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 성역 없도록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밤 드루킹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여야가 합의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범위, 수사기간 및 규모는 오늘 다 정리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14일) 합의문에 김경수나 누가 예외가 된 게 있다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며 “수사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드루킹 내지 드루킹(이 운영하는 조직의) 회원, 단체들과 불법 관련된 사실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내용이면 어느 누구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경도 수사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가진 대상이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나 수사 내용에 면죄부 주는 내용이 있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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