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30억원대 과징금 ‘늑장 징계’

Է:2018-05-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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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의결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미국 뉴욕 JFK공항 램프 리턴(땅콩회항)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총 3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14년 12월 KE086편의 ‘뉴욕공항 램프 리턴 사건’에 대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다. 거짓 진술을 한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 처분했다. 해당 위반행위에 부과될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지난 1월 KE840편의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사건’도 운항절차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당시 기장과 부기장엔 30일·15일의 자격증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가 외국인 신분이면서 등기이사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조양호·조원태 부자가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도 발견했다. 국토부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인 동시에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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