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기껏해야 벌금 300만원”

Է:2018-05-18 20:06
:2018-05-18 20:08
ϱ
ũ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지난 16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과거 한 사진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데뷔 명목으로 음란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찍은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를)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온라인상의 흔적을 추적해 오프라인에서 가해자들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잊힐 때쯤 사진을 고의로 유포한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20명 중 일부는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고 유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촬영 당일 일어났던 일을 이제 와서 입증해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유포에 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내면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온라인상의 흔적을 추적해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 몰카 범죄를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기껏해야 300만원 정도 벌금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것도 70% 정도 사건에서만 유죄가 입증되다 보니 경찰 내부에 인사고과에 도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를 비중을 낮게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해서 어떤 조직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