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

Է:2018-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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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좌),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우).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국정원 특별사업비 편성 자금에서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구속됐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도 참석한 이 전 비서관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증언을 일절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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