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당시 여검사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해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라며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심리 전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5일 김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찰은 최 판사에게 심리 전부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검사들이고 좁은 범위에 있다"라며 "각자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언론에 공개되거나 하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도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최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재판은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만 공개로 진행된 뒤,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김 전 부장검사를 과거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저녁 식사를 한 뒤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